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취업이민비자(EW3)를 받고 입국한이후에 먼저 영주권을 받은상태에서...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에 근무해야할 해당업체에서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의무기간을 마쳤습니다.
이런경우 정확하게 1년만 딱 근무한경우는 추후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이런경우는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소1년이상을 근무해야(2-3년정도)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없고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시민권신청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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