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신고 의무를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신고하지 않는다면 “모르고 누락한 경우”와 달리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FBAR는 Bank Secrecy Act에 따른 금융 계좌 보고 의무로 시민권과 직접 연결된 제도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고의적 미신고의 경우 민사상 큰 벌금뿐 아니라 시민권 절차와 별도로 형사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규정상 존재합니다. FATCA(Form 8938)는 개인 세금 보고의 일부입니다.
인터뷰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단순 누락을 인지한 뒤 자발적으로 정정하는 경우 시민권 심사에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뭅니다.
김명환
캘리포니아 변호사/회계사/공증인 & 연방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