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던 동생(시민권자)이 한국에 있는 여자를 알게 되어서 한국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살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미국에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세금보고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한국 살면서 미국에 세금보고는 안 한 모양이에요
이에 질문 몇 개를 드립니다?
1. 시민권자의 한국인 부인과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을 한국에서 할 수 있는지
2.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된다면 이민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3. 아이의 출생신고할 때 밀린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지, 해야된다면 몇 년치를 해야 되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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