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관계로 3년만에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드디어 시민권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5년전 한국에서 음주운전 10년전 부정실업급여로 벌금낸 사실이 있는데 검찰청 조회하니 두건 벌금낸 기록이 나와요 이거 영문으로 번역해서 들고 가야할까요? 제가 N-400작성할때 이걸 빼먹은거 같은데 몇번 문항에 수정을 해야하나요? 이것때문에 시민권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에 ㅠㅠ 공부도 손에 안잡힙니다 ㅠㅠ 3년동안 출입국 기록 세금 보고서 저 벌금낸 자료 들고 인터뷰 보기전에 첨부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