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9월 마지막 주에 시민권 양식 N-400를 제출했고, 무슨 영문인지 11월 7일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58년생이고 2006년에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15년 영주권 보유에 따라서 영어 시험은 면제가 되고 공민권(?) 시험은 한국어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따로 통역사는 제공하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누구로 통역사를 하는 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
기록이 아직 있을까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