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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dtow**** 공감0
조회516 작성일10/3/2025 2:13:03 PM

요즘 유튜브 보면 시민권자 복수국적에 관해 어떤 내용은 말도 안되는 정보를 제공한것 같은데 구독 장사하는것 같기도한데 그래도 찝찝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미국에 "잠시든" "영구든" 미국에 들어올때 입국 심사에서 너는 왜 한국에 오래 있었냐면서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걸로해서 2차 심사로보내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입국 할수있다거나 심하면 추방 시킨다고 하는데 영주권자에 해당 되는줄 알았는데 시민권자도 그럴수 있는가요 ?  물론 해외에서 세금 보고 누락이나 시민권 취득시 부정 사실이 나타 났을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냥 장기 체류 했다고 미국 거주 의사가 없는걸로 간주해 입국 불이익을 당한다는게 맞는지요. 전문가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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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5/2025 7:11:51 AM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2차심사로 가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문제, 장기체류 등으로 재입국을 문제삼을 수는 없으며 시민권취득 부정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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