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가 연속 1년이 넘으셨으니 거주기간을 4년하고도 하루를 채우셔야 합니다. N470 접수(승인)이후의 날자를 포함합니다.

최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N-470 이 해외거주를 미국 거주로 인정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N-470을 허가받고 언제 시민권을 신청 할수 있을까요?
N-470 신청후 다시 선교지로 나가도 승인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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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가 연속 1년이 넘으셨으니 거주기간을 4년하고도 하루를 채우셔야 합니다. N470 접수(승인)이후의 날자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