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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le**** 공감1
조회406 작성일4/30/2025 9:32:02 AM

최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N-470 이 해외거주를 미국 거주로 인정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N-470을 허가받고 언제 시민권을 신청 할수 있을까요?

N-470 신청후 다시 선교지로 나가도 승인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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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30/2025 9:57:34 AM

해외체류가 연속 1년이 넘으셨으니 거주기간을 4년하고도 하루를 채우셔야 합니다.  N470 접수(승인)이후의 날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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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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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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