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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지역California 아이디l**le**** 공감0
조회106 작성일4/29/2025 1:31:13 PM

안녕하세요? 최변호사님!


영주권을 2015년에 받았고 오래동안 영주권자로 유지하다 2023년 3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선교사로 파견되어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잠깐 미국에 방문할 일이있어서 들어가는데 N-470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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