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9/2025 8:42:59 AM 취업영주권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 기간 3년이 채워지면 그 사유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