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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해외여행후 미국입국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l**jh544**** 공감0
조회85 작성일4/23/2025 7:12:0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취득한 지는 13년이 넘었습니다. 5월중에 가족과 함께 10일정도 유럽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과시민권 취득과정에서 아무런 불법적인 요소 없이 정상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자식들과 아내 모두 시민권자이고  가족모두 시민권 취득은 오래 전에 했습니다. 

몇년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나갔다가  한국정부로부터 병역미필자가 되었다는것을 처음 알았고 허가된 체류기간내에서 신속하게 병역법 번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받아서 해결을 하고 귀국을 하였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5월 유럽으로 10일정도 다녀올 예정에 입국할때 한국에서의 병역법 위반 재판했던것이  시민권자로서 입국시에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그래도 조심하는것이 좋은지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노고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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