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1/2025 9:45:49 AM 영주권자로서 15년 체류, 55세이상이 영어시험 면제 조건이므로 2025년 11월 15일 이후에는 영어시험이 면제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