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7/2025 8:05:25 AM 영주권을 시민권자와 혼인영주권으로 받으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3년 혹은 5년치 세금보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