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뷰 전 얼마까지 기다렸다가 소식이 없으면 이민국에 가서 알아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이민국에 먼저 전화를 하시어 예약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변호사를 고용하여 시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시민권 신청이 장기간 지체되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재촉을 해 보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민국의 결정을 강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혼 영주권 해제 및 시민권 신청 하고 7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인터뷰 보고 시민권 받았는데, 밑에 게시판글을 읽어 보니 다른 어떤분들은 1년이 되도 소식이 없을수도 있다고 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최대한 얼마 정도 까지 기다렸다가 펜딩만 되어있고 소식이 없으면 이민국에 가서 알아 볼수 있나요?
2. 이런 케이스로 엘에이 이민국에 직접 예약 방문은 가능 한가요?
3. 우리들이 할수 없는거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님을 고용 해도 되는지요?
4. 1년 까지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트럼프 정부 때문에 빨리 해결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인터뷰 전 얼마까지 기다렸다가 소식이 없으면 이민국에 가서 알아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이민국에 먼저 전화를 하시어 예약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변호사를 고용하여 시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시민권 신청이 장기간 지체되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재촉을 해 보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민국의 결정을 강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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