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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포기하면서 소셜연금 ?

지역Rhode Island 아이디w**tex6**** 공감0
조회2,576 작성일1/18/2025 7:30:16 AM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시민권자입니다. 건강상 문제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려고 합니다.

혹시 시민권을 포기하고 소셜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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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9/2025 7:45:23 PM

소셜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은 full retirement age가 된 후 6개월의 연금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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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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