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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pi**** 공감0
조회374 작성일12/24/2024 11:49:32 AM
2023년 4월 시민권신청 2024년 5월 시민권시험 후 선서 앞두고 거절되었습니다. 불법요인은 전혀 없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답변주신 내용을 참고하면 시민권신청 후 시험보는 1년 가간동안 한국에 나가있었던 기간이 길었던 부분이 문제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조언받았습니다.
이번 11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거주 중 입니다. 25년 1월에 시민권신청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11월 미국에 입국해서 25년 1월 한 달 반 체류한 후
시민권신청 하는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지요? 물론 신청 후 미국에 체류합니다.
2.
1월에 신청하면 시험 후 선서 마칠 때까지는 미국에서 출국하면 안되는지요?
5월부터~8월(3개월)한국에 체류해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한국 일정을 포기하고 선서 마치고 출국해야 할지...
아니면 시험 일정까지 미국에서 마무리하고 출국했다가
선서 날에 맞춰서 들어와도 될지요?
한 번 거절되니 걱정이 됩니다.
3.
시민권 신청 후 선서까지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요?
4.
이번 24년 12월 말에 Reentry permit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신청 (25년 1월)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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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6/2024 9:16:52 AM

1. 체류 기간은 최근 60개월(혹은 36개월) 중 절반이상을 미국내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계셨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조건은 선서를 하실 때까지도 충족되고 있어야 합니다. 

2. 인터뷰 후 출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체류기간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출국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3. 신청 후 선서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4. reentry permit 신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외체류는 계산을 잘 하시어 조건에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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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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