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권 신청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신청 후 출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30년이 지난 60대 부부 입니다.
제 아내가 한국에 6개월 정도 나가 있어야 하는데 시민권 신청시 신청자가 한국에 계류하고 있어도 무방한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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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권 신청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신청 후 출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