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영주권18년에 60세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할때 한국통역자와 함께 가려합니다.
통역자가 영주권자가 가도 되나요? 통역자는 가족이 아니라 친구분 이거든요.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요?
알려주세요. 안된다면 통역자를 시민권자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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