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시민권 받기 전 6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미국을 입국하시더라도 충분한 기간 체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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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시민권 받기 전 6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미국을 입국하시더라도 충분한 기간 체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1
자녀 시민권 +2
미국영주권인데요. +3
시민권 취득시 +1
시민권 신청 시기 문의 +1
미성년자 시민권 관련 +1
시민권 신청 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