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에 신청하시거나 (5년 -3개월) 2025년 8월(5년)에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하시는 경우, 6개월이상 연속 해외체류하신 부분에 대해 '주거'(residence)를 버리지 않은 것을 소명하셔야 하고 2025년 8월 이후에 하신다면 그러한 부담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시기 문의 드립니다.
NIW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2020년1월말에 미국 랜딩 후 4일 후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였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 8월말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현재까지 체류중입니다.
2020년1월에 영주권자가 된 것이어서 시민권 신청이 5년이 되는 2025년1월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입국을 미루어 2020년에 180일 이상 한국에 머물다 7개월만에 미국에 입국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2025년 8월에 해야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2024년 10월에 신청하시거나 (5년 -3개월) 2025년 8월(5년)에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하시는 경우, 6개월이상 연속 해외체류하신 부분에 대해 '주거'(residence)를 버리지 않은 것을 소명하셔야 하고 2025년 8월 이후에 하신다면 그러한 부담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