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7/2019 6:35:41 PM N-565를 작성하시어 이민국에 제출하면 시민권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으나, 신청 수수료가 상당히 지출되고 시간이 걸리므로, 기왕에 시민권증서(사본)를 제출한 곳을 찾아 가 그 사본을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8/2019 3:06:48 PM 안녕하세요N-565 양식으로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