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의 나이 그리고 15년 이상의 장기간의 영주권으로 영어 시험이 면제되고 소양시험(civics test)을 한국어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시면, 대안으로 ‘장애’(disability exceptions)를 이유로 영어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은 이민국 지정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가 할 수 있고, 시각장애, 청각 상실 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장기간의)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으로 인한 장애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의사의 판정만으로 무조건 장애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및 의사의 장애 주장을 이민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시민권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시도해보실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