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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공적부담과 시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g**ce10**** 공감0
조회2,135 작성일9/25/2018 8:35:02 A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15년 되었고,시민권자인 자녀가 있습니다.
그동안 메디케이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받았는데(푸드스탬이나
현금보조는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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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9/25/2018 6:44:05 PM
파블릭 차지 정책은 영주권 신청, 신분 변경,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에 적용되며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시민권 신청할 때 적용되다는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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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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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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