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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Calfresh

지역California 아이디e**eu**** 공감0
조회1,869 작성일6/24/2020 1:15:01 PM
저희 애가 대학생인데요 저번학기부터 calfresh 신청해서 받고있어요
영주권 받은건2018년이구요.
사이트에서 calfresh는 올해 새publuc charge룰에서는 시민권 받는데 영향이 없다고 여러군데 나와서 신청한건데요..
또 어떤분들이 부모밑의 디펜던트로 되어 있으면 5년안에 안받는게 좋다는데...뭘 잘못했나싶어 덜컥 겁이 나네요.
아이가 교수밑에서 워크스터디로 4천불정도 받아서 이번해 처음으로 tax신고 했었어요.어땋게 잘못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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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4/2020 1:47:43 PM

공적부조는 영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였다가 입국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Calfresh를 받을 경제적인 상황이면 받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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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4/2020 3:34:5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자녀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재정보증 수혜자가 생계 문제로 SSI, 메디케이드, TANF, 푸드스탬프 등의 웰페어 혜택을 받았다면 연방 정부는 재정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40 분기 이상 일을 했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난 경우 소멸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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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4/2020 3:12:35 PM
그런데 publuc charge 말고 publuc benefit에는 해당되는거 아님가 어떤가해서요..아래내용보니까요..ㅠ..https://www.uscis.gov/news/public-charge-fact-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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