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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Form N-400 작성에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공감0
조회1,585 작성일9/14/2022 5:16:00 PM

안녕하세요 제가 N-400 작성에 관해 질문이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약 20년전에 당시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약혼 비자로 입국해 결혼후 영주권을 취득한사람입니다

Part 1. 1항의 A 와 B 의 두 질문에 모두해당이 되기에 저의 경우 어떤항목을 선택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A : Have been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5 years.

              B : Have been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3 years. In addition, you have been married to and living with the same U.S. citizen spouse  for the last 3 years, and your spouse has been a U.S. citizen for the last 3 years at the time you filed your Form 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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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5/2022 9:21:18 AM

두가지 항목 중 편하신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한 3년을 선택하시면 최근3년 동안 혼인관계 유지 등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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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5/2022 10:41:29 AM
최경규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염치없지만 저는 Los Angeles 에 거주지를 두고있는데 이민국 인터뷰시 통역이 필요한데 혹시 통역하시는분을 소개해 주실수있는지요 염치불구하고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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