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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46**** 공감0
조회1,815 작성일11/21/2019 5:05:09 PM
안녕하세요?
20년전에 245조항으로 사면 받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하려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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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1/2019 5:10:11 PM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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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9 6:36:2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해당 문제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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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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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1/2019 10:34:56 PM
질문하신 의도를 가늠하기 좀 곤란하긴 하지만, 245i 혜택을 보셨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면 받으신 것은 이미 끝난 문제이고, 시민권 심사에서는 고려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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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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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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