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그전에 학생비자로 신분을 유지 했을경우 서류요청하는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경우는 2010-2013년까지 학생비자로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대학교 다니다가 힘들어서 어학원에 등록했었는데 2013년 후에 지금 미국시민권자 와이프와 같이 한국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애낳고 3년6개월만에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IR-1비자를 받고 2017년 5월에 입국하여 영구영주권을 받고 체류하고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서 n-400에 보니 5년안에 학교나 직장에 대한것만 작성하게 되어있던데 제가 시민권 신청 시점은 지금부터 2년5개월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면 5년안에 내용들을 작성해야하는데 한국에서 직장다닌건만 포함되거든요 저는 한국에 체류하다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IR-1을 받고 입국하여 영구영주권을 받았는데 저와 같은경우도 학생비자때 신분유지한 서류 같은거나 질문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2010-2011년까지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이후로는 2013년도 한국들어가기 전까지 어학원을 옴겨다니며 신분을 유지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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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3/2017 8:30:0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서에는 지난 5년간의 기록만 기입하시면 되지만,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당시 합법신분을 유지했어야 되는경우에는, 해당 학생신분관련 질문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