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8:01:14 PM 해외체류기간이 연속적으로 6개월이상(1년미만)인 경우 무조건 시민권신청이 거부되는것이아니고 요구되는 연속거주기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간주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그렇치않다는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Rebuttable Presumption).그러므로 한국에서 사정으로인해 6개월을 초과하고 입국했을경우 한국체류하는동안 미국영주의도를 버리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하는데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출할수있습니다. 1)미국내 취업상태가 종료되지않았다는것, 2) 미국내 직계가족과의관계, 3) 미국내 주거주지 유지상태, 또는 4) 외국에서 취업하지않았다는등의 증거등을 제시할수있으면 연속거주기간을 충족시킬수있습니다. (8CFR 316.5(c)(1)(i)(A)-(D)).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느라 6개월을 넘겼다고 설명하고 미국내의 위의 해당하는관련 서류제출하면 지금신청해도 시민권취득에 문제 되지않습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8:56:27 PM 안녕하세요6개월 이상 체류하셨을지라도, 미국내 영주의사가 있음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을지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