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20 10:39:25 AM 안녕하세요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지 한국 정부에 업데이트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1**** 님 답변 답변일 2/22/2020 8:33:31 AM 국적 상실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시민권 취득후 한국 출입국시 한국여권 사용을하면 나중에 한국에서 한국국민신분으로써 법률적인 행위 사실이 나타나게 되면 벌금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한국 입,출입시 한국여권은 사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