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을 딸의 초청으로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아내는 이미 시민권자였는 데,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받은 지 5 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아내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3 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의 드리는 것은 저의 경우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내가 시민권자이면 영주권 취득 후 3 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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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9/27/2019 9:14:02 AM
따님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함께 사신 기간이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