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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수혜자의 해외여행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공감0
조회14,425 작성일2/2/2010 6:54:07 PM
어머님께서 2008년 10월부터 SSI를 받고 계십니다.
4월8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20일간 중국과 한국을 다녀오실 계획인데,
이럴 경우, 쇼셜연금이 중단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미국에 계시지 않는 동안만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중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행 사실을 사전에 소셜오피스에 알려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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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2/3/2010 12:17:01 PM
정부 베네핏을 받고 있는 사람이 30일이상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오피스에 리포트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리포트 하지 않고 거주지외 지역에서 30일이상 거주한 사실이 알려지면, 벌과금 또는 심하면 fraud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SSI는 소셜연금이 아니라 메디케이드의 재정보조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중단됩니다. SSI를 받으시는 분은 푸드스탬프등의 그 외에 혜택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일시중단이 됩니다. 거주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메디케이드 오피스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소셜연금은 10년이상 납세의 결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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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신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0 8:48:21 PM
중단되고 말고를 떠나서 SSI 받으면서 해외유람
다니는 것이 세금내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답변일 2/11/2010 11:12:59 PM
생활보조비(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저소득자들에게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 새로운 수입이 생길경우(복권 당첨, 카지노 수입, 가족들로 부터의 정기적인 보조비), 해외 여행시에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인 경우에는 일시 중단되기도 하며, 뒤늦게 오버 페이먼트가 되었다고 판단이 나면 매월 받는 돈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SSA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경우에도 20여일 동안에 해외 여행을 계획한다면 왕복 항공료, 기타 경비에 대해서 본인이 현금이 많이 있거나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며 인터뷰시에 질문을 받기도 하며 증빙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혹 부득이하여 여행을 하시게 된다면 사회 보장국을 방문하여 미리 안내를 받아보시고, 비행기 티켓도 자녀분들이 어머니에게 사드리시고 그 증거를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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