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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배우자 연금 신청 시기

지역Georgia 아이디B**lit**** 공감0
조회140 작성일12/5/2025 9:53:05 AM

아내가 남편보다 한살 많고, 남편은 64년생이고, 아내는 올해부터 본인 연금받고 있는경우에,

남편의 연금의 50% 금액이 아내 본인 연금보다 많아 나중에 남편배우자혜택 연금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남편이 내년에 연금을 생일보다 4달 전에 미리 신청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아내는:

(1) 남편이 신청하고 하루뒤 아내도 배우자혜택연금 신청할 수 있다?

(2) 아내는 남편의 생일 지나고 그 다음달이 되어야만이 신청할수 있다?

(실제 수령을 문의하는게 아니라 신청의 경우 그 싯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둘 중 어느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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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5/2025 12:22:24 PM
[아내는 남편의 신청이 완전히 처리되어 수당 수령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아내는 남편이 그 시점까지 수당을 신청하고 수령을 시작했다면 (be receiving)
남편의 생일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제 수당 수령 시작일이 결정되며,
이는 아내가 배우자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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