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이주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미국 또는 한국 은행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의 일부(최대 85%)는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연금에 대해 이중 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전체 소득에 따라 별도 과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는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생존 확인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