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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40 크레딧 넘어서 1년 더 일하면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공감0
조회321 작성일4/3/2025 9:32:00 PM
현재
60대 주반 시민권자 여성 입니다
제가
10년 40 크레딧 받은 후에
1년 더하면
44 크레딧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연금 액수도
올라 가는건가요?
아니면 40 크레딧에서 멈추는 건가요?
연금도 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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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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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4/2025 5:54:33 AM
예, 1년 더 일하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며칠 전에도 답을 드렸었지요.
------->>
71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 소셜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소셜연금을 받고 있어도, 그리고 70세가 넘어도
계속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내야하고
추가로 납부한 소셜택스에 의해서 소셜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단, 이전에 이미 35년 이상 소셜택스를 냈고, 그때의 환산소득이 지금 소득보다 더 많았다면, 늘지 않습니다.)

40 크레딧은 소셜은퇴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요건이고,
실제 연금액은 최대 35년간 세금보고된 근로소득 (결과적으로, 납부한 소셜택스)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다음 비디오와 그 아래에 있는 추가 설명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1) 소셜 택스, 소셜 연금 자격
(7:26) 10년 (40 크레딧)을 채우면, 소셜연금을 100% 받나?
- 40 Credit은 소셜은퇴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적은 소득으로 40 Credit만 경우 채웠다면 은퇴연금액도 매우 적게 됨.
답변일 4/4/2025 5:54:53 AM
소셜 연금의 기초 (2) 은퇴 연금액 계산법, 최대 은퇴 연금액
- 은퇴 연금액은 소셜택스를 낸 35년간의 환산평균소득 (AIME)에 의해 기준 월연금액 (PIA)이 결정됨. 근로소득이 적고 일을 한 기간이 짧으면, 연금액도 줄어듬.

- 역누진율 적용: 저소득자는 본인의 평균소득에 비해 연금액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자는 연금액 자체는 더 많아지지만 본인의 평균소득에 비해 연금액의 비율이 낮게됨.

- 연금을 일찍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월연금액이 줄어들고, (70세까지) 늦게 받기 시작하면 월연금액이 늘어남.


- 소셜연금을 이미 받고 있을 때, 추가 소득이 있으면 소셜연금액이 늘어나는가?

만약 이미 35년 이상 소셜택스를 냈고 추가 소득이 이전 35년간 소득보다 적으면,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음.
만약 지금까지 35년 미만 소셜택스를 냈거나 추가 소득이 이전 35년간 소득보다 많으면, 연금액이 늘어남.
...
답변일 4/4/2025 5:55:02 AM
(2)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은 연도의 소득은 $0로 더해서 총합을 35년으로 나누기 때문에, 일을 한 기간이 짧으면 평균 월소득 (AIME)은 적은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작년까지 환산소득으로 연 5만 달러씩 10년만 일을 해서, 소셜 크레딧 40점을 채웠다면, 이에 의한 연금액은
AIME = (5만 * 10)/(35년 * 12개월) = $1190 --> 기준연금액 PIA = $1190 * 0.9 = $1071

이렇게 지금까지 35년 미만 소셜택스를 낸 경우, 이 사람이 올해 5만 달러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재 소셜연금을 받고 있든 받지 않든, 70세가 넘었든 넘었지 않든 상관없이 이 소득에 대한 소셜택스를 내며,
올해 소득을 추가한 새로운 평균 월소득 AIME = (5만 * 11)/(35년 * 12개월) = $1309 --> 기준연금액 PIA = $1130 으로 약간 증가한다.


소셜 연금의 기초 (3)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증감,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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