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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해외 거주시 SSA 수령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m8**** 공감0
조회396 작성일9/26/2024 11:00:33 AM

안녕하세요.


SSA 수령하고 있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장기 거주시에 SSA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리고 배우자 자격으로 SSA 를 50% 수령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거주시에

SSA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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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26/2024 1:09:33 PM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지만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은퇴 연금, 배우자 혜택 연금, . . . ) 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 -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웹사이트 글을 읽어 보세요.


즉,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 장기/단기 체류기간은

소셜 연금 Social security(SS) benefit  금액과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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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6/2024 12:49:37 PM
https://news.koreadaily.com/2024/03/20/economy/economygeneral/202403201758239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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