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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A spouse benefit 관련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emi**** 공감0
조회898 작성일9/12/2024 2:49:07 PM

안녕 하세요


남편 A는 지금 현재 SSA $1600을 받고 있읍니다.

wife B는 다음 달 62세가 되어 배우자 연금을 신청 하려 합니다.

                  wife B의 예상 수령액은 본인이 낸 세금에 의한 액수로 $1200 입니다.



질문 입니다

                  wife B 본인수령액 ($1200)이 남편A의 50% ($1600/2)인 $800보다 많기에

                  본인수령액 $1200을 신청하려 합니다   


        1) 위와 같이하면 남편A의 $1600과 wife B의 $1200 합쳐서 $2800을 받게 되나요 ?

        2)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남편A가 사망하게 되면 

             wife B의 수령액은 얼마가 되는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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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14/2024 10:43:05 AM

"1) 위와 같이하면 남편A의 $1600과 wife B의 $1200 합쳐서 $2800을 받게 되나요 ?" Yes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 <- - - 1) 의 답변을 부양하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의 글을 참고하세요.


2) 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의 유추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상황등이 있는데요 . . .


'남편 A'가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연금 (SS retirement benefits) 을

수급하기 시작한 
남편의 나이?에 따라 ('남편 A'가 남편의 정년은퇴 나이 전에 수급했는가의 여부)


남편A의 사망 시기에 아내의 나이가 몇이 되느냐  

또는   생존 'wife B' 가  'SS survivor benefits' 을 언제 ('wife B'의 나이) 수급할 것인가에 따라?

아내 wife B 가 아내의 정년나이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SS survivor benefits' 수급을 시작할 예정인지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올려서 적절한 답변들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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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24 1:05:06 AM
김영산님은 도대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신가여 .. 프로필은 부동산브로커인데 연금관련 작성 답변을 보면 매번 링크걸려있거나 quotation 등등 질문에 도움될 핀셋 답변이 없고 결국 질문자가 더 알아보라는 답변들이 대부분에여 .. 질문자가 알아봐서 해결할 능력이나 정보가 있었음 과연 여기다 질문을 할까여?? 두리뭉실하게 링크나 질문과 거리가 있는 정보 인용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적인 답변이 없을시 굳이 답변 안해도 되여 ..
답변일 9/16/2024 6:51:21 AM
적절한 답변을 예상함에 있어
질문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가능하겠지요? ! ^^
답변일 9/16/2024 1:35:45 PM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cot_userid=&page=&qna_idx=11161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위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 . .

h**ya404**** 님 !

'전문가?라고 하는 답변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답변들 보다
여러 '회원'들에 의한 답변들이 정확한 경우가 많죠?

특히 r**ling11**** 님 또는 s**in**** 님등 그외
'회원 답변글란'을 통하여 올려지는 정보/답변을 보시면요.

h**ya404**** 님도 올려진 질문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올리는 것에 동참하시기를 권합니다. ^ ^

답변을 부양하는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경우
그 올려진 답변에 대하여 왈가왈부(曰可曰否) 할 기회 제공이 많이
차단되기도 하죠?!

사담으로,
h**ya404**** 님도
저처럼 중앙일보에 사진한장 주어서 개나 소나 아무나 ^ ^
"전문가"란을 통하여 답변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짱쉬워여! ^ ^
답변일 9/16/2024 2:45:12 PM
김 영산님

원글입니다
답변 주시어 감사 합니다.
추가 잘문에 대한 보충자료 입니다.dml

2-1) 남편 A의 수급시작 나이는 Fully retirement를 하였읍니다 즉 66.8세
2-2) Wife B는 wife 나이 62세가 되는 해부터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 할겁니다 (남편A와 연계된 spousal benefit는 아닙니다)
2-3) wife B는 62세 되는 해 부터 본인의 SSA ($1200)를 수급 할 것 입니다.
답변일 9/16/2024 6:11:26 PM
widow(er) benefit 혜택은 미망인 자신의 혜택 수급 연령과
사망한 근로자의 청구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참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FRA 이전에 은퇴 연금을 수급한 경우,
따라서 감소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미망인 혜택도 줄어들 수 있으며 . . .

Social Security: The Widow(er)’s Limit Provision
<- - - '미망인 혜택 최고 수급 금액 제한 조항(WLP)'에 의하여
(1) 사망한 근로자가 아직 살아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2) 사망한 근로자의 PIA의 82.5%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2-1) 남편 A의 수급시작 나이는 Fully retirement를 하였읍니다 (즉 66.8세)의 경우 :
아내 B가 아내의 정년은퇴 나이 이전에 'SS survivor benefits' 수급을 시작하면
일찍 시작함에 따른 감소율이 적용되어
아내 b 가 아내의 정년은퇴 나이에 수급 시작하여 받는 금액보다 적을 것이며

답변일 9/16/2024 7:21:20 PM
남편A가 사망하는 경우 :
아내가 아내의 정년은퇴 나이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SS survivor benefits'을 신청하게 될때

아내 본인의 근로 기록으로 수급하던 아내의 은퇴연금 retirement benefit과
유족 혜택 survivors benefit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어

wife B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00 +
annual Social Security Cost-of-Living Adjustment (COLA)이 적용된
(고인의 사망 당시 수급하던 금액)만 받게 됩니다.
답변일 9/17/2024 8:14:00 PM
위에 이미 설명해주신 것처럼, 두분의 소셜은퇴연금 시작 나이와 나중에 유족연금을 시작할 나이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유족연금 = (유족연금 시작 나이 감액률) * (기준 연금액)
원글님의 경우에, 기준 연금액은 남편 A가 받던 $1600 (+ 물가상승을 고려한 COLA 상승 금액)입니다.

만약 아내 B가 은퇴정년나이 (FRA 67세) 이전 (예를 들어 아내 B 64세)에 남편 A가 돌아가셨을 때,
(1) 그때부터 바로 유족연금을 바꾸면, 유족연금 = (87.79%) * ($1600) = $1404 (+ COLA)를 받게 됩니다.

(2) 또는, 본인의 은퇴연금을 좀더 받다가 67세에 유족연금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유족연금 = (100%) * ($1600) = $1600 (+ COLA)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다가 더 늘어난 유족연금을 받게 되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아내 B가 좀더 오래 사신다면) 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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