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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혼인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n**unara1**** 공감0
조회1,646 작성일9/3/2024 10:41:35 PM

이번에 SSA 연금은 신청중인데, 아내와의 혼인증명서를 제출하라 합니다.


아내와 결혼은 1983년에 (미국에 오기전) 서울에서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증명서를 Social Security Office에 제출해야 하나요?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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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4/2024 9:47:56 AM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어)원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원본 서류나 발행 기관이 인증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foreign-language documents 외국어 문서의 번역 규정

GN 00301.330 Overview of Translation Process 에 의거하여,


사회보장국은 "authorized SSA translator in the servicing FO" 또는

"qualified non-SSA translator" 사회 보장국에서 인정하는 번역인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Other documents that may be needed to prove a marriage include: Proof of identity, Social security cards, Joint tax returns, Affidavit of support, and Proof of shared property." 


참고로,  Foreign marriage의 경우 선호되는 서류가 미국에 없을 경우,

secondary proof 2차적인 서류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secure.ssa.gov/poms.nsf/lnx/0200305025#a2 
 < - - - secondary proof 에 관한 정보가 담긴 사회보장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GN 00305.025]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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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24 7:23:41 A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번역 공증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답변일 9/4/2024 9:53:40 AM
이민국과 사회보장국의 규정들이 많아 다르죠? ^ ^
답변일 9/4/2024 11:17:05 AM
참고로,

이민국 관련하여, "공증" Notary Public 이 요구되지 않고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번역하여

번역이 정확하고 번역한분의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명시한

번역인의 서명이 첨부된 *** "certified" translation ***이 요구됩니다.
답변일 9/10/2024 3:25:42 AM
저는 1980년도 한국에서결혼하고 바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결혼증명서는
한국에계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적등본(한글원본) 떼서 제출하면되고요.
미국에 계시면 한국영사관에 가셔서 제적등본(한글원본) 떼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거주 미국인이라서 필립핀을 통해서 SSA를 신청했는데~
1) SSA office 에서 보내온 서류-> 배우자 이름,서명-> 배우자가 싸인하고(결혼증몀 한다는 간단한서류) 와

꼭 필요한 서류인
2) 제적등본(한글원본) 떼서 제춣했습니다.
번역본은 절대로 받지 않기때문에 한글원본(제적등복)을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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