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시간 IHSS paid sick hours 을 청구하지 못한
많은 간병인 Providers 들이 非一非再 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sick leave hours' 유급휴가를 청구하면
'regular hours' 에 영향 받는다" 는 둥 . . .
'regular hours'에서 'sick leave hours' 을 뺀다" 는 둥 . ..
"no double pay"라고 하는 둥 . . . 으로 답변을 하는
관련 국의 전화받는 몇몇 직원들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으며 . . .
https://etimesheets.ihss.ca.gov/login - - - > Login 또는 registration 하여
Time Entry - - - > Sick Leave Claim 에 클릭
2026년 5월 / 6월의 Pay Period 구간에 적절한 날짜들에
주어진 ihss 시간 + 고려하여 . . 40시간 paid sick time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당일에 'regular hours' + 'sick leave hours' 가 24시간 넘지 않게)
2026년 6월 30일 까지 청구하여 지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 후 - - - > Financial 클릭하여
- - - > Payments
- - - > Sick leave claim history
Pay period 선택하여
- - - > Status : processed / waiting for payment / Payment Deposited 등을
볼 수 있고요.
receipt 와 같이 사시는 Live-In IHSS Providers들에게도
유급 병가 혜택이 차별없이 주어지므로
청구하여 지불받으세요.
해마다 간병인이 청구가능한 IHSS 유급병가 40 시간 (거의 $800)을
그해의 6월 말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