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상황은 캘리포니아 Medi-Cal에서 매우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라서 2026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생 자녀를 부모 세금보고에서 dependent로 클레임하더라도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Medi-Cal 상 독립 가구로 분류된다면 자녀의 소득은 부모 가정의 Medi-Cal 소득(AGI)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약 15,000달러라고 해서 부모님의 Medi-Cal이 자동으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Medi-Cal은 세금보고 방식과 100% 동일하게 가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Medi-Cal에서는 세법상 dependent 여부보다 Medi-Cal 가구 규칙, 즉 MAGI 가구 규칙(65세미만의 성인, 부모, 자녀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우선 적용합니다. 19세 이상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소득이 있고 본인 명의로 세금보고를 하며 Medi-Cal을 별도로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부모 Medi-Cal 가구에서 제외된 별도 가구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부모의 Medi-Cal 갱신 시 산정되는 가구 소득에는 부모 부부의 소득만 포함되고 자녀의 근로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Medi-Cal 케이스상 부모 가정의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카운티에서 자녀 소득을 가구 소득으로 합산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edi-Cal 갱신 서류 작성 시 자녀의 소득을 같은 가구의 소득으로 잘못 기재하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부모가 자녀의 Medi-Cal을 하나의 케이스로 계속 관리하는 구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Medi-Cal 갱신 시 자녀를 성인 자녀, 별도 세금보고, 별도 소득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카운티에 자녀를 부모 Medi-Cal 가구에서 분리된 케이스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부모 부부의 Medi-Cal AGI는 부모 소득만으로 산정되고 대학생 자녀의 소득 때문에 부모 가정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