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얼마전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동안 La에서는 서류미비자도 메디칼을 지원해주는법에 의하여 메디칼을 받아서 써왔습니다 영주권신청시 자녀말고 재정보증인을 추가로 첨부하여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아직 저소득이구요 받아오던 메디칼을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Ca주는 상관이 없나요? 나중에 시민권받을때도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보증을 해준사람한테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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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1/1/2026 8:22:23 PM
서류미비자들은 노동을 통해 세금이라도 내지만 이렇게 초청으로 미국에 들어와 세금 한푼 안내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 의료보험을 마구 써대니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에 재정 적자가 심화되어 파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보조 받은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재정보증을 해 준 사람에게도 의료비용 사용과 부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