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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싱글 메디칼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342 작성일6/11/2025 7:39:26 AM
80대 부부 입니다.저희는 SS A 수입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하여 메디칼이 정말 필요 하지만 인컴이 2500 정도라 오버 돼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인컴은 1200 으로 낮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혼자 제 걸로 신청을 하려니 어떤 분께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정부에서 혜택 받은 거는 다 가져 간다고 하는데,저희집은 몇 년 전에 함께 살고있는 미혼의 아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지요 ?저도 몸이 안 좋아 저 혼자 힘으로는 남편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들이 같이살며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메디컬 혜택을 받게 되서 이집도 남겨 주지 못 하게 될까봐 ..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리며 정확한 정보 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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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12/2025 9:44:59 AM
  • SEC. 22. Section 14009.5 of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 (f) (3) “Estate” means all real and personal property and other assets in the individual’s probate estate that are required to be subject to a claim for recovery pursuant to Section 1396p(b)(4)(A) of Title 42 of the United States Code.
  • 국가 (주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은 검인 재산 'probate estate'으로 제한됩니다.
  • 즉, 생전신탁 living trusts, 공동소유권 joint tenancies 등은
    회수 "Estate Recovery"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자산“Estate” 을 'revocable living trust' 또는'irrevocable living trust'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beneficiaries 를 설정해두시면 두가지 모두 검인 절차 'probate' 를 거치지 않기때문에 
  • trustor 의 사망시 지정한 자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할수 있으므로
  • 메디칼 환수 'Medi-Cal estate recovery' 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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