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가입해야 합니다. 나중에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메디케어 가입해도 직장보험을 들고 있는 사실을 메디케어에 알려주면 메디케어 B에 챠지하는 비용을 면제하여 줍니다. 대신에 먼 후일 회사 건강보험이 만료되면 그 때 메디케어에 신고하고 그 때부터 메디케어 B 비용을 소셜연금에서 차감하고 나옵니다.메디케어 A는 사용하던 안하던 65세에 받아야 합니다.비용은 없습니다. 그동안 낸 메디케어 텍스를 통해 받는 혜택입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 안해도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메디케어 오피스에서는 당사자가 보험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살아졌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참고로 Social Security Web site에 등록하시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w**dowsworl**** 님 답변
답변일2/9/2025 3:42:52 PM
65세가 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벌금을 피하기 위해 초기 등록 기간 동안 Medicare Part A와 Part B에 모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 또는 배우자의 고용주로부터 건강 보험을 받고 있으며 해당 고용주의 직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제가 65세가 되어도 여전히 고용주(또는 배우자의 고용주)로부터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고용주가 2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벌금 없이 Medicare Part A 및 B 등록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보장을 취소하고 대신 Medicare를 사용하거나 Medicare와 고용주 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셜오피스 웹사이트를 뒤져 보았더니 위와 같이 답변이 나옵니다. 직장의 보험가입자 규모가 20명을 넘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다는데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보험이 중단될 경우 메디케어 가입시 서류를 준비하느라 머리가 복잡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 가입해두면 직장보험으로 인해서 메디캐어 B $174.70은 내지 않습니다. 고로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