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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지역Texas 아이디s**nek**** 공감0
조회601 작성일12/2/2024 8:46:02 PM
영주권을 받은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적이 없어서 social security tax를 낸적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property tax는 냈었습니다. 내년에 65세가 되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Medicare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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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3/2024 7:28:28 AM

'Medicare tax'  40 크레딧을 낸 기록이  없는

5년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는
보험료를 내어 "premium hospital insurance"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06.20(b)(2)(ii)

(ii)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who has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continuously for the 5-year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month in which he or she meets all other requirement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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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24 8:13:07 AM
Medicare tax 를 낸 기록이 40 크레딧 이상의 경우 :
Medicare Part A 보험료 지불 없이 (premium-free)
"Hospital insurance" 혜택을 받으며

Medicare tax 를 낸 기록이 30 이상 ~ 40 미만의 크레딧이 있는 경우 :
파트 A 보험료 월 $285 을 지불하여
"premium hospital insurance"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Medicare tax 를 낸 기록이 없거나 또는 30 미만의 크레딧이 있는 경우 :
파트 A 보험료 (Medicare Part A premium) 월 $518 을 지불하여
"premium hospital insurance"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답변일 12/3/2024 8:47:04 AM
Medicare Part B 보험료 (premium)는 월 $185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수정된 조정 총소득이 $106,000 이하 경우.

MAGI 소득 고저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다르며
최고 월 $628.90를 낼 수 있으며
"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 (IRMAA)"
답변일 12/3/2024 9:11:44 AM
https://www.cms.gov/newsroom/fact-sheets/2025-medicare-parts-b-premiums-and-deductibles

Medicare Part D 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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