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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영주권자 메디케어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공감0
조회2,327 작성일2/11/2020 12:31:3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 지 6년 되는 70대 중반입니다.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아 텍스-크레딧이 없습니다.
시민권 전이라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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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11/2020 6:11:07 PM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 없는 경우,  65세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5년거주 이후의 영주권자는 



 Part A 병원보험료 (hospital insurance)   $458 (매월) 지불하여 메디케어  파트 A혜택을 받을 있고,  Mdicare
Part A
구매할경우 Part B 같이 구매해야 하는 요건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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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20 6:26:40 PM
파트 A 무료 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 파트 B에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art B 의료 보험료 (Medical Insurance premium) 의 $144.60 (매월) 을 지불하여 메디케어 파트 B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 높아질수 있음). 파트 A가 없어도 파트 B에 등록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무료Medicare Part A 자격이있는 사람도 Part B 의료 보험에 등록하고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Medicare Part B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2/20/2020 10:31:03 AM
Part A의 택스 크레딧이 없는 경우, 오바마케어로 가입하여 택스크레딧을 혜택을 볼 수도 있고, Part B만 먼저 신청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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