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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이중국적 취득후 건강보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n558**** 공감1
조회7,584 작성일3/16/2020 1:20:00 AM

65세이상 인 미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되어

한국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미국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이 상실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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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6/2020 7:18:42 AM
나는 이런것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 말씀드리자면.

메디케어 수혜자가 외국에서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으면 메디케어가 커버를 하지않기에 메디케어와는 상관이없어요.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 한국 건강보험을 쓰시면 될거고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part B) 3개월이상 내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혹시 미국에서 반 한국에서 반 사시려면 양쪽에 모두 프리미엄을 내셔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강보험 자격은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만 중단없이 계속해서 내시면 자격을 상실하지 않아요.
답변일 3/16/2020 7:41:47 AM
답변 감사 드립니다 ㆍ
납부만 제대로 하면 상실되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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