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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의료보험]미국영주권자 한국내 영주권자임을 신고 않고 한국의료보험유지 회복방법과 유지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공감0
조회5,726 작성일1/6/2018 8:39:44 PM
미국영주권자 한국내 영주권자임을 신고 않고 한국의료보험유지 회복방법과 유지방법?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쯤 신청할때 한국의료보험 혜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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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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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8/2018 12:20:19 PM
출입국 기록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돈을 내겠다 하더라도...
답변일 1/8/2018 12:23:33 PM
아래글 참고하세요.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https://www.koreaninamerica.com/korean-insurance-update/
답변일 1/8/2018 6:48:04 PM
영주권자이면 출국하시면서 보험혜택이 정지될텐데 어쨌든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시 귀국해서 보험공단에 입국했으니 정지를 해제해달라고 하면 며칠 뒤 보험혜택 받을 수 있어요.
미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 오시기 전 미국에 있는 영사관 혹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4비자를 받으신 뒤 90일 이후부터 의료보험혜택 받을 수 있어요. f4 비자는 신청 후 발급까지 최대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미 시민권자가 f4 비자를 받고 따로 소득이 없을 시 한달에 9만원 좀 안되게 내면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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