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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최 향남 선생님 께 송금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wan52**** 공감0
조회2,057 작성일12/14/2011 10:07:54 AM
저는 SSI 수혜자 로서 딱 1년에 한번씩 생일 선물로 $500 또는 $300 불을
서울에 있는 동생으로 부터 송금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를 소셜 오피스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보고를 않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것인지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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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5:58:31 AM
SSI 수혜자가 받는 선물은 간접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표를 선물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계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선생님은 현찰을 선물로 받기때문에, 그 금액을 간접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액수가 많지 않아서, SSI 수혜에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일단은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보고를 하시는 것이 수혜자로서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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