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79**** 님 답변 답변일 1/24/2025 11:38:15 AM 한국 내 지역 관할 경찰서( 체류지 주소를 기준)에 분실 신고를 하시고, 그 서류를 미 영사관에 증명 서류로 제출 하여 임시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