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입국이나 출국하면 여권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과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 입국시 그리고 한국을 출국할시에는 반드시 한국여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미국에 도착해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 여권만을 제시해야 합니다.
요즘은 공항 출입국 관리 컴퓨터상에 모든 인적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 절대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및 한국 복수 국적자가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어서 한국입국시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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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ETA에 관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