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Do Not Call'을 요구하시거나 연방 수신거부 사이트에 등록 및 신고 경고를 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Do Not Call' 리스트 등록 요구: 단순 항의보다는 고객센터(1-800-464-0171)에 "I am not the owner. Please put my number on your internal 'Do Not Call' list."(집주인이 아니니 내부 수신거부 목록에 올려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미국법(TCPA)상 수신거부 요청 후 전화는 벌금 대상이라 효과가 매우 빠릅니다.
2.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 등록: donotcall.gov에 본인 번호를 등록해 두세요.
3.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음성메시지가 올 경우, FTC(연방통상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대부분 즉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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