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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HOA 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l**e201**** 공감0
조회2,434 작성일10/13/2017 3:51:49 AM
안녕하세요.

새집을 구매 후 HOA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1. 집 구매시 집앞쪽 뷰가 있어 추가금액을 지불했는데요. 담 바로 앞 공동구역에 솔나무를 세개 심었습니다.3년만 자라도 집앞뷰는 없어질 것인데요. 이런경우 저희는 재산상 손해를 입는데 HOA를 상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2. 마당 파티오 커버를 플라시틱 재질로 덮었는데 이것도 제거하라고 합니다. 앞서 천으로 해 보았는데 빚이 너무 많이 들어와 바꾼건데요. 개인의 안위보다 HOA가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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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3/2017 12:26:27 PM
공동으로 사는 곳이므로 당연히 개인의 안위보다 HOA가 우선입니다!
답변일 10/13/2017 3:14:22 PM
집 외부는 HOA 방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답변일 10/26/2017 11:14:08 AM
1. 집을 사실 때 받으셨던 HOA 규정 서류를 살펴보시면 나무의 높이 규제가 몇 피트 까지 허락하는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뷰를 가리지 않을 때가 아닌 미래 뷰가 가리는 시점에서는 HOA 규정에 어긋나는 점에 대해 HOA 에 사진과 함께 나무 손질 요구 편지를 띄우시면 됩니다.

2. HOA 에서도 홈오너들이 규정을 어겼을 편지를 받으셨죠? 물론 HOA 의 규정을 따르셔야 됩니다.
위의 1번 역시 반대로 홈오너는 HOA 가 규정을 어겼으므로 당연히 불편 부당하다는 편지를 정중하게 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홈오너들이 HOA 비용을 다달이 또는 년간 지불하는 이유에 이런 문제 해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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